사회박소희

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 3.6% 증가‥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입력 | 2024-01-03 10:08   수정 | 2024-01-03 10:09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6%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받습니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 9천715원이었지만,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 2천310원이 오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 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 3천 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월 1만 1천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 4천628원을 받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