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흉기는 개조한 등산용 칼‥'젓가락으로 찔렀다'는 오보"

입력 | 2024-01-03 15:47   수정 | 2024-01-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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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 모 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직장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새벽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 김 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의 등산용 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범행을 쉽게 저지르기 위해 칼자루를 제거하고 손잡이에 테이프를 감는 식으로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김 씨가 이 대표를 찌른 도구가 나무젓가락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오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흉기를 감정한 결과 칼날이 상처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흉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날인 그제 오전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어제 다시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이 대표의 부산 일정에서도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목격된 것과 관련해 김 씨의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서 ″살인 고의가 있었다″ ″공범은 없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