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07 10:27 수정 | 2024-01-07 10:29
검찰이 범죄 가해자가 재판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습적인 형사공탁으로 감형 받는 걸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이 이뤄질 경우, 재판부에 선고 연기 등을 신청한 뒤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실제 공탁이 감형 사유로 반영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공탁 제도는 지난 2022년 12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금을 낼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도입됐는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막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선고 직전 기습적인 공탁으로 감형을 주장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