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내일부터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 운전 시 무인 카메라로 뒷번호판 찍어 본격 단속

입력 | 2024-01-07 14:40   수정 | 2024-01-07 14:42
경찰청은 내일부터 차량 뒷번호판을 찍는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일단 전국 73곳에서 두 달간 후면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계도와 단속을 하고 홍보 활동을 벌인 뒤, 3월부터 정식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때 사망한 경우가 안전모를 썼을 때에 비해 3배가량 높습니다.

경찰청은 또 차량 앞뒤 번호판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개발하는 등 단속 장비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