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초등생에게 '구제불능'" 발언 몰래 녹음, 유죄 증거 안 돼

입력 | 2024-01-11 10:40   수정 | 2024-01-11 11:30
초등학교 학생에게 폭언을 했다고 해도, 증거가 교실에서 몰래 녹음된 것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1부는 초등학교 3학년 제자에게 ″맛이 갔다″, 구제불능″이라고 폭언하는 등 16차례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에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 30명이 있는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모가 몰래 녹음한 발언은 다른 사람끼리 나눈,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녹음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