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경기도, '시세조작·양도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174명 적발

입력 | 2024-01-11 11:32   수정 | 2024-01-12 13:53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시세 조작이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4명, 계약 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이 159명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또 매도·매수자가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와 큰 가격차로 거래를 신고한 375건에 대해 세무관서에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