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머리 검은 짐승은‥" "아악!" 어느 섬마을 부자의 '비극'

입력 | 2024-01-16 10:16   수정 | 2024-01-16 10:1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재산 상속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양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40년가량 부자 관계로 지낸 79살 양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어난 직후 보육원에 맡겨진 A씨는 11살에 다른 고아들과 함께 양아버지에게 입양돼 전남 여수시의 한 섬마을에서 밭일과 뱃일 등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조사 결과 어린 나이부터 중노동을 하는 A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머슴′이라고 불렸는데, A씨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주민등록도 성인이 될 무렵에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2021년 배에서 일하다 어망에 팔이 빨려 들어가 오른팔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뒤 신변을 비관하며 양아버지를 원망하다 사건 당일 만취한 채 흉기를 들고 양아버지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아버지가 나에게 뭘 해줬냐, 20년 전에 배도 주고, 집과 땅도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주느냐′고 따졌고, 이에 양아버지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말에 격분한 A씨는 양아버지를 살해했고, 체포된 뒤 수사 과정에서도 ″평소에도 ′고아′라고 말해 화가 났는데, ′짐승′이라는 말을 듣자 참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아버지의 학대나 착취 의심 정황이 있는 등 참작할 점이 있다″면서도 ″계획적 살인죄에 중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