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길거리에서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7년

입력 | 2024-01-18 16:57   수정 | 2024-01-18 16:57
인천지법은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피해자를 괴롭히고 폭행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해 7월 4일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길거리에서 자신의 아내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