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현재 징역 9년인 최대 권고형량을 15년으로 올리고, 국가핵심기술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유출해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기술유출 범죄는 대부분 재범이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할지 고려하는 참작 사유에서 초범을 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기술유출 피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반영해, 상당한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기술을 침해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양형위는 기준안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최종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