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무전취식 징역 살고도 또다시 같은 범행 40대 징역 4년

입력 | 2024-01-20 11:04   수정 | 2024-01-20 11:04
′무전취식′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수십 곳의 술집에서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점 40여 곳에서 술을 마신 뒤 달아나 8천5백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65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달아나다, 자신을 쫓는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 전력이 많고, 2021년 8월 출소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노력 없이 장기간 무전취식 범행을 일삼았으며,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