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라이터 달궈 군 후임병에 화상 입힌 혐의 20대 집행유예

입력 | 2024-01-20 11:07   수정 | 2024-01-20 11:07
군 후임병을 1년 동안 괴롭히며 폭행하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022년 3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을 1년여간 여러 차례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짜증 난다며 후임을 발로 걷어차거나,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고 비트는 등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라이터를 후임의 팔에 가져다 대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군사 기지에서 일어난 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군형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면서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