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방과 후 체육교사에 대해 두 달 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의 한 방과 후 돌봄센터에서 수업 진행 중 소란을 부린 학생을 훈육하다가 학부모와 돌봄센터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수업 방해에 대한 제지를 위해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끌어안은 것뿐″이라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CCTV 분석을 비롯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 자문까지 종합한 경찰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계약직 신분이었던 교사는 아동 학대 신고 이후, 해당 센터에서 해직 처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