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노령연금 거절당해‥" 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혐의 70대 징역 4년

입력 | 2024-01-26 11:04   수정 | 2024-01-26 11:05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2명의 배와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 측은 재판에서 ″노령연금을 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돼 항의하려고 여러 차레 용산을 찾아갔다가, 울분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에도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경찰관이 숨질 수도 있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