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2009년 쌍용차 파업 15년 만에 배상금 1억 6천여만 원 확정

입력 | 2024-02-01 16:04   수정 | 2024-02-01 16:06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소송이 1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조 측이 1억 6천6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10억 원 이상 배상액에 이자를 더해 총 30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재작년 11월 대법원은 헬기 저공비행 등 위법한 경찰 진압에 대한 노조의 저항은 정당행위여서 헬기 파손 등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배상액을 1억 6천6백만 원으로 크게 줄였으며, 대법원은 이 배상액수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 쌍용차 노동자들은, 평택공장을 77일 점거해 농성을 벌였으며, 국가는 노조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부상과 장비 파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