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한동훈-기자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1심 뒤집고 패소

입력 | 2024-02-01 16:10   수정 | 2024-02-01 16:17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는 2021년 SNS에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렇게 했냐″고 올린 장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장 기자가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억울하고 분노하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엘시티 분양계약자 중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한 위원장은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관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장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