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KBS가 이달부터 시행하려 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가 한시적으로 유예됐습니다.
KBS 관계자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 왔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분리 징수가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해서 징수해 왔지만,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지난해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수신료는 전기요금 납부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사무소가 징수해 왔지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전기요금에서 분리된 수신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관리비 부과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