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02 11:37 수정 | 2024-02-02 11:37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강요와 검열을 지시하는 초유의 조건″이 부여됐다고 논평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MBC의 경우 올해 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DTV 심사에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및 대내외적 소송 등 법률 관련 분쟁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면서 이는 ′사전 검열′을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위기를 맞은 SBS에는 대주주에게 어떤 조건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2004년 재허가부터 지속적으로 부과해 온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마저 삭제해 내부 견제 장치를 박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의무로 방송사 전체에 부여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및 이행실적 제출도 삭제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