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치과 있는 건물에 또 치과 개원 가능"‥임차인 속인 60대 의사 징역형

입력 | 2024-02-03 09:51   수정 | 2024-02-03 09:51
이미 치과 병원이 있는 본인 소유 건물에 치과를 추가로 개원할 수 있다고 의사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의 빌딩 5층 사무실에 치과를 개업하려는 개원의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소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소 씨는 이미 건물에 치과가 있는데 또 치과를 개원해도 되는지 임차인이 묻자 ″상가에 얼마든지 중복된 업종이 입점해 운영 가능하다″며 ″남편이 변호사라 법률적 검토가 다 됐으니 안심하고 입점해도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 씨의 말을 믿고 개원의는 치과를 개원했지만, 기존에 입점한 치과 운영자로부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고 지난 2018년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의 법적 분쟁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