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측근 채용 강요'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 벌금 300만 원 선고

입력 | 2024-02-08 14:12   수정 | 2024-02-08 14:12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너희들이 비서실장 채용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보직 박탈이 아니라 잘라버릴 거다′, ′장관이랑 협의할 테니 임용 절차 밟아′등의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모욕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