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방송인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1심 징역 2년·형수는 무죄

입력 | 2024-02-14 14:35   수정 | 2024-02-14 15:27
방송인 박수홍 씨를 관리하는 기획사를 운영하며 회삿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친형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11년부터 10년간, 회삿돈과 동생 개인자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씨에게 20억 원가량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박 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으며, 일부 횡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 씨의 형수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획사 두 곳에서 각각 7억 원과 13억 원가량을 횡령한 점은 인정했지만, ″가족공동체이자 형제 사이 재산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수홍 씨 개인 자금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적 용도로 회삿돈을 쓰고 탈세를 절세라고 정당화하는 등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윤리수준이 의심스럽다″면서도 ″다만 가족회사여서 실제 피해가 크지 않고 가족이 파탄 나고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