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입력 | 2024-02-17 09:40   수정 | 2024-02-17 09:40
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022년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10대 남학생의 어깨를 감싸고 4개월간 19차례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