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동거인이 인형 뽑기에 돈을 쓰는 것에 화가 난다며 인형 뽑기 점포에 소화기를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동거인이 서울 은평구에 있는 무인 인형뽑기 가게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이유로 인형뽑기 기계 9대에 소화기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소화기 분말을 청소하느라 다음 날 저녁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달 사이 4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소동을 부린 중학생 11명이 붙잡혔고, 이달 초 열차 안에서 소화기를 뿌려 승객들에 피해를 6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비슷한 범죄가 잇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