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젊은 놈이 일 안하냐" 훈계하다 흉기 휘둘러‥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 2024-02-20 09:20   수정 | 2024-02-20 09:20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공동주택 주민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작년 5월 공동주택 복도에서 50대 이웃에게 ″젊은 사람이 왜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냐″고 훈계하다 싸움이 벌어지자, 흉기로 이 이웃을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주민은 상대방이 뺨을 때리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대며 신분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고, ″신분을 숨기려고 서류와 서명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