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보조금 13억 빼돌려 외제차 구입한 육아센터 직원 징역 2년

입력 | 2024-02-21 13:37   수정 | 2024-02-21 13:37
10억 원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려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육아지원센터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18년부터 약 4년 동안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137차례에 걸쳐 지자체 보조금 13억3천여만원을 아버지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30대 전직 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빼돌린 보조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외제차와 가전제품 등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2021년 12월 부평구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나오자 범행을 숨기려 센터 은행 계좌의 예금 거래내역조회서와 센터장 명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뤄진 범행 특성상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이 피해법인에 반환됐고, 손해액 중 3분의 1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