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토하도록 음식 먹여"‥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도 유죄

입력 | 2024-02-26 09:27   수정 | 2024-02-26 09:27
두 살짜리 아이가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1년 50차례에 걸쳐 두세 살짜리 아동 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게 50차례 혐의 중 16차례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아이에게 요구르트나 토사물을 강제로 먹이고 앞구르기를 하려는 아이의 엉덩이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아동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부모들에게는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