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대법 무죄 '한동훈 몸싸움' 정진웅 이번엔 중징계

입력 | 2024-02-29 09:13   수정 | 2024-02-29 10:00
지난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려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규칙을 위반하고,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 다친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 이유를 들어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려 시도하다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한 검사장은 자신이 독직폭행을 당했다 주장하면서 양측 공방이 벌어졌고, 검찰이 정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독직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징계사유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작년 5월 징계를 청구했고, 당시 당연직 징계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건 당사자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회피했고, 한 장관 퇴임 후 이번에 징계가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