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고교 여교사 징역형‥"아동학대 맞아"

입력 | 2024-02-29 11:16   수정 | 2024-02-29 11:18
대법원이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가 맞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재작년 5월 자신이 일하는 고등학교 학생과 11차례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30대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걸 알고도 심리적인 취약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교사의 범행은 교사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며 신고해 드러났으며, 수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