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필희
불이익 면제를 조건으로 정부가 내건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달 29일로 끝나면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내일부터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명령 공시′까지 마쳤고, 내일부터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가운데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3%에 그쳤는데, 정부는 연휴 기간인 오늘까지 복귀한 이들을 추가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