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코인 전문가"라 속여 유명BJ에 접근‥20억 원대 사기 혐의 30대 실형

입력 | 2024-03-03 13:15   수정 | 2024-03-03 13:16
자신이 코인 투자전문가라고 속여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BJ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 걸쳐 약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다는 점을 이용해 또 투자하라고 요구했을 뿐 아니라,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BJ인 피해자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보기도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에게 ′별풍선′ 수천만 원어치를 선물해 환심을 산 뒤, 51억 원 상당의 자신의 비트코인 잔액이 찍힌 내역을 보여주며 ″투자하면 2배에서 4배를 보장하고, 다시 안 올 기회″라고 속여 15억 원을 가로채고, 한 사업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5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BJ에게는 1억여 원, 사업가에게는 6천9백만 원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