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옛 정의당 홍보비 부풀린 혐의 징역형

입력 | 2024-03-04 10:49   수정 | 2024-03-04 10:49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이 정의당의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돼 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용을 7천5백만 원으로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영상 제작비가 부풀려진 걸 알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를 보전해달라고 청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정의당 조모 사무부총장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빙자료가 허위였고 두 사람이 짜고 허위 자료로 선거비용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미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넣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일부 홍보 영상을 만들고는 마치 새로 기획하고 촬영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부풀려진 금액 중 4천만 원은 김 감독 측에게 돌아갔고, 3천5백만 원은 선관위 실사에서 부풀려진 사실이 적발돼 청구가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