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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KBS 출연 금지가 결정됐습니다"‥'천공 방송' 1년 뒤 '날벼락'
입력 | 2024-03-06 11:02 수정 | 2024-03-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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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박민 사장 취임 직후 폐지했던 라디오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 씨에게 출연금지 결정까지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는 4일 라디오센터장 명의로 ″2023년 2월 2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와 출연자 제재조치를 통보받았다″며 주 씨에게 출연금지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난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방송했던 것에 대해 최근 방심위의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알린 겁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월, 여권 위원 3인 찬성으로 ′주진우 라이브′ 해당 회차가 방송심의규정상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출연해 ′무당 공화국·점쟁이 공화국′ 등의 발언을 했는데 ′주진우 씨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며 의혹을 부풀렸다′는 취지의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기됐습니다.
방송법 100조에 따르면 이런 경우 출연자에 대한 경고·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KBS는 가장 높은 수위인 출연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KBS 관계자는 ″출연금지 조치를 한 게 맞다″며 ″방통위에서 주의 이상 조치가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출연금지를 결정한 이유와 내부 논의 절차, 유사한 전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씨는 ″웃기다가 슬프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출연금지를 시키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게 언론탄압 아니면 뭔가″라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직후 폐지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