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의료공백 메워라' 간호사도 내일부터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가능

입력 | 2024-03-07 10:54   수정 | 2024-03-07 11:00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됩니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하고,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