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보험금, 고객에 돌려달라 요구 못해"

입력 | 2024-03-10 09:40   수정 | 2024-03-10 09:40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된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분담했다면 이후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도 고객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지난 2017년 군인 시절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은 보험 고객에게 4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고객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고객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자녀까지 보장하는 특약에 따라 삼성화재는 먼저 보험금 8천만 원을 지급했고, 현대해상으로부터 4천만 원을 나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현대해상은 특약 내용을 잘못 해석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해당 고객에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했고, 4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삼성화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현대해상 업무를 대행했을 뿐이라고 보고 해당 고객에게 4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 뒤 다른 보험사로부터 돈을 나눠 받는 것은 중복보험자 간에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라며 현대해상이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