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검찰, 지난해 안산에서 벌어진 가스폭발사고 '방화'로 결론‥4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 | 2024-03-11 13:49   수정 | 2024-03-11 13:49
검찰이 지난해 경기 안산에서 벌어진 가스폭발사고에 대해 실화가 아닌 방화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가스를 누출시켜 폭발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을 지난달 1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의 4층짜리 상가주택에서 고의로 가스를 누출시킨 뒤 불을 질러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고, 다른 이웃 5명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자 폭발이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남성이 5천만 원 넘는 도박 빚을 지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남성이 아내에게 보낸 신변 비관 문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던 가스 배관 등을 토대로 남성이 고의적으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