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검찰, '야간 무단외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4-03-11 13:50   수정 | 2024-03-11 13:51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조치를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경찰의 명령에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며 ″앞으로는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쯤,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에 있는 자신의 집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 초소로 다가가 근무 중인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으며, 귀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채 40분 정도 야외에 머물다,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만난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두순의 야간 무단외출 혐의 재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