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서 법정 대면‥다음 달 종결

입력 | 2024-03-12 14:41   수정 | 2024-03-12 18:1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정식 재판이 시작돼, 두 당사자가 법정에서 다시 대면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오늘 오후 두 사람간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모두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가사소송 원칙에 따라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2시간여 재판을 마친 최 회장은 퇴정길에 취재진과 만나 혼잣말로 ″비가 오네″라고 중얼거렸고, 노 관장은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한 채 차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SK주식 절반과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SK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재산 분할액 6백 65억원과 위자료 1억원만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은 가치가 유동적인 SK주식 대신 현금 2조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년 11월 노 관장은 재판 준비기일에 출석하며,″오랜 30여 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이 내리게 된 것이 참담하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했고,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언론에 편지를 보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점을 공개하면서,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