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살인' 전주환, 방지 어려웠다"‥책임 부인

입력 | 2024-03-15 13:30   수정 | 2024-03-15 13:41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사 측이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방지가 어려웠다″고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 씨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을 알게 됐다″며, 전씨는 물론 공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사 측은 전씨가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내부 전산망을 검색했고,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도 사실상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공사 입사 동기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유족은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정보 등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며 전 씨와 함께 모두 1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