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승인없이 북한소설 '동의보감' 반입·출판‥통일농협 이사장에 벌금형

입력 | 2024-03-17 09:56   수정 | 2024-03-17 09:57
북한 소설 동의보감과 리제마 등을 들여와, 일부를 출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중국 중개인을 통해 북한과 저작관 계약을 맺고, 동의보감 등 북한 소설 22종을 들여온 뒤, 정부 승인 없이 2020년 동의보감을 실제 출간한 정 이사장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소설 출간 당시 통일농협은 ″3년간 통일부에 반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승인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출판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정 이사장은 ″중국 사업가로부터 받은 책은 중국의 물품으로 봐야하고 정부의 반입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국은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의 경유지에 불과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