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해 5월 29일 새벽 3시쯤 인천 부평구의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의 머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6시간 뒤엔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는데, 피해 여성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