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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부당" 주장

입력 | 2024-03-20 14:22   수정 | 2024-03-20 14:22
이른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조선이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조선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선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이지만, 양형이 지나쳐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도 가벼운 형이 아니지만,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잔인성, 포악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할 만 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선은 작년 7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세 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