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건너간 2천억 원대 계약금을 두고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 사이 벌어진 소송에서, 아시아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오늘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현대산업개발이 낸 계약 추진 당시 건넨 2천5백억 원 계약금은 아시아나 항공의 소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으로에게 계약금 2천5백억 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은 계약금에 걸어둔 담보설정을 없애기 위한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말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에 2천 177억 원, 금호건설에 323억 원 등 2천500억 원 계약금을 내고 인수를 결정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고,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