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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코인으로 바꿔 범행 조직에 전달한 구청 공무원 체포

입력 | 2024-03-26 11:32   수정 | 2024-03-26 11:32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범행 조직에 전달한 현직 구청 소속 공무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50대 여성인 공무원은 지난달 23일부터 한달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1억 1천여 만원을 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뒤 비트코인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은 피해자 신청으로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은행을 방문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서울에 있는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지인이 사업을 위해 비트코인이 필요하니 현금을 코인으로 바꿔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여죄나 공범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