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26 15:31 수정 | 2024-03-26 15:31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까지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에 저장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법원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의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한국형사법학회에 강제수사 절차에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연구에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보관과 폐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