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법원행정처 "검찰 디지털 증거 보관·폐기 정책연구용역 중"

입력 | 2024-03-26 15:31   수정 | 2024-03-26 15:31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까지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에 저장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법원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의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한국형사법학회에 강제수사 절차에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연구에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보관과 폐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 절차에서 기본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법원 안팎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할 때 판사가 사건 관계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한 사전 심문제의 도입을 시도했지만 검찰 등 반발로 논의가 중단했습니다.

이후 작년 말 새로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압수영장 사전심문제도와 조건부 구속제 등 검찰 수사권을 견제할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