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조국 '서울대 해임'으로 감경‥"인정 못 해" 행정소송 예고

입력 | 2024-03-27 17:24   수정 | 2024-03-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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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에 불복해 낸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낮추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통보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지만,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지면서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 대표 측은 징계 수위가 낮춰진 것은 다행이지만,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은 들여다봐야 하지만,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해임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대표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당시는 조 대표가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뒤였습니다.

<b> ▶ ※관련 기사: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소청 심사 청구″ (2023.06.13/뉴스데스크/MB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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