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무인점포에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갔다″며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40대 업주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주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한 나이 어린 손님이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