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잠든 연인 성폭행 혐의 30대 남성, 재정 신청 끝에 징역형

입력 | 2024-04-03 17:40   수정 | 2024-04-03 17:40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피해자가 재정 신청을 한 끝에 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 2021년 몸살 증상으로 약을 먹고 잠든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성폭행을 알아차린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검찰은 두 사람이 연인이라는 점을 이유로 범죄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가해자와 헤어졌지만, 경제적 사정과 건강 문제로 가해자의 집에 잠시 머물던 것″이라면서 검찰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 남성을 재판에 넘겼고,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고 가해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다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