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배가 넘는 0.178%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30 킬로미터인 도로에서 시속 83킬로미터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보험과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 (유족에게) 지급했다″며 ″유족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