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형사보상금

입력 | 2024-04-30 08:55   수정 | 2024-04-30 08:55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무죄가 확정된 김 전 장관에게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5천9백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작년 4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