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30 11:23 수정 | 2024-04-30 11:51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와 윤 대통령의 한식당 식사비, 영화 관람비 내역 등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는 오늘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 대통령의 식사비와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대통령실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하고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윤 대통령의 서울 강남 고급 한식당 저녁 식사 비용과, 다음 달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한 비용 내역, 윤 정부 출범 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와 경호상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를 비공개하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외부 식당에서 저녁식사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도 없고 식사비용도 지출됐을 텐데 이제 와서 비용 정보가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저녁식사 비용 지출내역을 가지고 있는지 대통령실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에 대통령실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대통령실은 경호상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