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30 11:49 수정 | 2024-04-30 11:50
경기도는 의학적 이유로 정부로부터 난임 시술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최대 25회까지 나이와 시술 방법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비를 지원해왔는데,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면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도는 ″난임부부들이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과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내일부터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